고용센터
인쇄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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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재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 위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직발생
-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결정
-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제출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비자발적(회사사정 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구직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자택 또는 고용센터 고용정보실 등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구인처 열람
-
취업상담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취업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 통지함 - 향후 고용센터에 나와야 될 날(취업상담일)을 지정해 줌
1차 취업상담일 (상담일 및 예약시간 준수)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인터넷 대상은 2-3차 출석의무 없음)
2차 취업상담일 1~4주로 지정
- 취업상담 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인정 받은 날 또는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예약된 취업상담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1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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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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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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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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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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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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