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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청 안내
등록일자 2015-04-17 조회수 4245
서식구분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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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속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2)로 졸업 1년 이내에 취업한 근로자

                    - 2014년 4월 16일 이후 신성장동력산업 및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대학, 전문대학, 방송대 등)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한 경우는 제외

                 * 개인적인 사유(질병, 부상 등)로 만20세를 초과하여 졸업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인정 가능(다만 이

                   경우에도 만 23세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요건

            ㅇ고교졸업후 3년 범위내에서 전일제로 근속한 기간 중 1년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근속연수 기산

             * 기업규모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중소기업)

         □ 지원수준

         ㅇ최대 3년 근속기간 300만원 지원(근속 1년에 10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자체가 다음해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 지원금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우편 및 방문)

           - 첨부의 신청서 2매 및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5층 취업지원팀(425-801)

 - 전화   - 문의사항: 031-412-6934, 031-412-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