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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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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4-17 | 조회수 | 4233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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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장려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ㅇ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근로자 - 2014년 4월 16일 이후 신성장동력산업 및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전문대학, 방송대 등)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한 경우는 제외 * 개인적인 사유(질병, 부상 등)로 만20세를 초과하여 졸업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인정 가능(다만 이 경우에도 만 23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요건 ㅇ고교졸업후 3년 범위내에서 전일제로 근속한 기간 중 1년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근속연수 기산 * 기업규모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중소기업) □ 지원수준 ㅇ최대 3년 근속기간 300만원 지원(근속 1년에 10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자체가 다음해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 지원금신청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우편 및 방문) - 첨부의 신청서 2매 및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5층 취업지원팀(425-801) - 전화 - 문의사항: 031-412-6934, 031-412-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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