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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서식
등록일자 2019-09-26 조회수 446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안내 및 서식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신 이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포함)

 

적용대상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자

2.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근로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4. 1인 사업자(전년도~당해년도 세금신고자)

5. 1인 사업자(전년도~당해년도 세금 신고내용이 없는자)

6.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