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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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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9-26 | 조회수 | 446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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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안내 및 서식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신 이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포함)
적용대상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자 2.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근로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4. 1인 사업자(전년도~당해년도 세금신고자) 5. 1인 사업자(전년도~당해년도 세금 신고내용이 없는자) 6.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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