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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용긴급지원]20.04.13.개정사항
등록일자 2020-03-12 조회수 580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20.03.16.부터 [가족돌봄휴가-비용긴급지원]을 시작합니다.

 

20.4.13.부터 변경사항: 신청인 1인당 최대10일(자녀 수와 무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주40시간근로자 기준)

 

인터넷 신청사이트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인터넷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1.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서식4) 

우편(방문)신청시 : 신청인 주소지(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판정발생(20.01.20)이후 상황종료일까지 다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소속기관(학교,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로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3.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4.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