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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별지 제75호의4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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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24 | 조회수 | 85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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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1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산고용센터 이직확인서팀 팩스 번호: 0508-8230-0730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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