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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Ⅰ) 지원금 신청서, 관리규정 예시
등록일자 2024-03-13 조회수 131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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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1. 지원요건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입

 

. 단축 직전 6개월 간 주 35~40시간에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수기작성 불인정)

 

.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10시간 미만)


 

2. 지원수준


. 월 최대 5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3개월 단위로 신청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10인 미만 사업장 3



3. 제출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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