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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대체인력)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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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16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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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지원금 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지원수준: 월 30만원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첫 3개월 월 200만원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지원수준: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세번째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1~3호 인센티브)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지원수준: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원 (단,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 4. 제출서류 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분 급여대장(잔여 50% 신청시) 나. 육아기 단축 지원금: 육아기 단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또는 육아 단축 종료 후 6개월분 급여대장(잔여 50% 신청시) 다.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전후휴가 등 대상자 및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각 1부, 대체인력 지원 기간 동안 급여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이체내역 등) ※우편발송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1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