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2024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등록일자 2024-03-13 조회수 510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장려금은 역월상 매 분기별로 근로자 1명당 90만원 지급(30만원X3개월), 20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 남아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24.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도 도입 전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 하였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등기발송 주소 (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