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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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1133 |
첨부파일 | |||
♦ 사업개시: `24. 1. 29. (월) 부터 사업참여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취업애로청년의 특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24.1.1.부터 24.12.31. 이내에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함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신청서검토 및 승인 ⇒ 청년채용 후채용통보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사전심사 후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의 지원가능 여부,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031-509-8177 스탭스(주) 안산센터: 031-482-1413 시흥상공회의소: 031-501-5700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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