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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기간 '26.5.11.~5.26. 18:00)(종료)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5829
첨부파일
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