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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안내(3.16 ~)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655
첨부파일

20.3.16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부탁드리며,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주소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2. 접수일: '20.3.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