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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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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06 | 조회수 | 917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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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6.1.1. ▶ 주요 개정 사항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 최저 보수액 변경 - 월 평균 보수액 124만원 미만자에 대한 지원 제외(규정 제26조제2항제3호 개정) - 해당 규정은 '최초로 계속고용 된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함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잔여 지원기간 지원 (신규신청X) - '26년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 기존 사업주의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규정 제8조제2항) - 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불가함 (2026년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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