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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실업급여 수혜자 대상>(수정내용 추가)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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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관련하여,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국가를 방문하신 분, 또는 기침발열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스스로 의심되는 분들은

1)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만 제출하시고 곧바로 귀가하시되, 반드시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www.ei.go.kr)

ㅇ 신청서 접수 14일 이후 유선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 지급액기간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방문하신 분

곧바로 귀가하시되, 반드시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www.ei.go.kr)

* , 오늘 바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유무선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