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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및 신청서식
등록일자 2023-12-29 조회수 34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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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업주관련 추가 개정사항 안내 ['24.7.1. 시행]
직전 2년간 일정규모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의 10%이상 고용조정시 신규 지원제한
- 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동안에 지원받았던 고용유지조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 판단




고용유지원금 신청시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