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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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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2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7호

’25년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5. 12. 16.
고용노동부장관

1. ’25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6.1.1.(목) 09:00부터 ’26.1.31.(토)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하며, ’25년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까지는 최대 2년간 지원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25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에 제출
※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