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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969
첨부파일

1. 관련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2,[별표6의2]

나.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천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6-16호

○ 공고방법: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기간: ‘16. 10. 24. ~ ’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