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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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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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2,[별표6의2] 나.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기간: ‘16. 10. 24. ~ ’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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