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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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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1012
첨부파일

창원지청 공고 제 2016-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2조의2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0.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건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2조의2 및 행정철차법 제1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기간 : 2016.10.21.~2016.11.4.(14일간)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5)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박유진(055-239-09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