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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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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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공고 제 2016-6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0.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건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및 행정철차법 제14조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기간 : 2016.10.21.~2016.11.4.(14일간)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박유진(055-239-09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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