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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107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6-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56 조 및 동법 제 22 조의 2 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보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6. 10. 31. 2016. 1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허 영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2-320-8997, FAX: 0505-13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