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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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03 | 조회수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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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6-17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56 조 및 동법 제 22 조의 2 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보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허 영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2-320-8997, FAX: 0505-130-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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