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천고용센터 민원환경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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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8 | 조회수 | 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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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용센터 민원환경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센터 4, 5층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7. 부천고용노동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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