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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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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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지청 공고 제 2016-7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 22조,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20.(16일간) 5. 기타사항은 관악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맹보미 / Tel 02-3282-9304, Fax 02-6915-4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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