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거래 등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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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16 | 조회수 |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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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원격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한 사업주와 부정한 방식으로 훈련비 거래를 하는 사례(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불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사업주 위탁훈련의 훈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 중 일부를 환불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는 ‘17.1.12.부터 ’17.2.28.까지 “훈련비 부정거래 등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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