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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1503
첨부파일

관악지청 공고 제 2017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 22, 22조의2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1.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같은법 시행규칙 제22, 22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16. 2017. 1. 3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관악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팀(3)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관악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김정현 / Tel 02-3282-9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