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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262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7-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55조, 제 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19. ~ 2017. 2. 2.(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박정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2-320-8996, FAX: 0505-13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