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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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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1872
첨부파일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소득발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일한 일수를 정확히 모르고 누락한 채 신고하여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 입니다.

신고기간: 2017. 10. 16. 2017. 11. 15.

신고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49, 0119)

신고창구: [부천]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3(중동)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032-320-89601)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125, 3(장기동)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031-999-0956)

 

부천고용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