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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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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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소득발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일한 일수를 정확히 모르고 누락한 채 신고하여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 입니다.
⊙ 신고기간: 2017. 10. 16. ~ 2017. 11. 15.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49, 0119) 등 ⊙ 신고창구: [부천]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3층 (중동)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032-320-8960~1)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3층 (장기동)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031-999-0956) 부천고용노동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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