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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18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19 - 17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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