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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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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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5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23. ~ 2019. 11. 05.(14일간) 5. 기타사항은 안양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송하(Tel. 031-463-07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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