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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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5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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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3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24. ~ 2019. 11. 7.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센터 이현정(Tel. 031-739-4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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