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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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31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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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3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5.28.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강 원 지 청 장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5.28. ~ 6.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장희정(tel. 033-250-1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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