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62 | |||||||||||||||||||||
| 첨부파일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8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6.1. ~ 2021.6.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고경주(Tel. 02-580-49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