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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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0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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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6.9. ~ 2020.6.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한영란(Tel. 02-2171-17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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