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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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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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및 연락미수신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4.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산 지 청 장 건 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6.14. ~ 6.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영진(tel. 031-412-6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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