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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5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2021-6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6.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00.09.1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1.05.17.

2차 출석통지: 21.05.26.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81

(이하 생략)

2

O

97.11.0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1.02.25.

2차 출석통지: 21.03.04.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92라길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6.24. 2021.7.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박지혜(Tel. 02-2171-17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