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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8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0

1981.02.15.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수급자가 취업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수급자격 인정 철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6. 24. 2021. 7. 0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손호정(Tel. 031-646-1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