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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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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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7. 2. ∼ 2021. 7.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손호정(Tel. 031-646-1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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