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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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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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10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7. 5. ~ 2021. 7.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서은아(Tel. 053-667-61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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