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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60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10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0

1991.01.31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19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 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 지급액( 500,000) 반환 및 이후 기간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21. 7. 5. 2021. 7.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서은아(Tel. 053-667-61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