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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54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1-2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이(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 및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07. 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통지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 같은법 시행규칙 제7, 같은법 제29조제16, 3

행정절차법14조제4, 같은법 제15조제3, 같은법 제21조제1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0

69.12.2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불이행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경북 구미시 송동로105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 07. 06.~2021. 07.20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1. 07.21)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황서경(Tel. 054-440-2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