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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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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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1-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이행(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07. 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통지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제1항 제6호,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07. 06.~2021. 07.20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1. 07.21)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황서경(Tel. 054-440-2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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