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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6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1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0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

1998.7.5.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이하 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불인정

동 서류를 2021616, 202162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 기간: 2021.7.8.2021.7.2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김철구(032-540-57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