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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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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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1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0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1.7.8.~2021.7.2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김철구(☎ 032-540-57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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