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관련 사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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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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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1 - 85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관련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안 양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3. 대 상: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4. 공 고 기 간: 2021. 07. 09. ∼ 2021. 07. 23. (14일간) 5. 내 용: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미차감에 의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6. 의견제출안내: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양고용노동지청 의왕고용센터(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2층)에 방문하여 구술 또는 우편, FAX(0508-8230-0306)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안양고용노동지청 의왕고용센터 박근일(Tel. 031-463-7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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