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관련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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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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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63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21조·제22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7. 12. ~ 2021. 7. 26.(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용욱(☎ 02-2639-23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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