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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16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6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21·2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환수금액

주소

내용

송달불능사유

정경*

1974.9.19.

1,50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00번길 23-13

긴급생계비지원자금 수령자에 해당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해당 지원금 과오지급 관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폐문부재

이한*

1966.9.28.

1,500,000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50번길 8-6, 203

*

1978.11.6.

1,5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21

4. 공고기간: 2021. 7. 12. ~ 2021. 7. 26.(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용욱(02-2639-23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