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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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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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7.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7.12. ~ 2021.7.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안영자(Tel. 043-229-07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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