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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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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169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7.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74.3.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구직활동이행 보고서 미제출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2021.6.15.~

2024.6.14.)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7.12. ~ 2021.7.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안영자(Tel. 043-229-07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