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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14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5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칮 제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송영O

86.07.3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IAP 수립 후 연락두절 및

1, 2차 출석통지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3회 미제출

(2회차: 4.08., 3회차: 5.10., 4회차:

6.10.)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폐문부재

(7.01.송달)

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07.13. ~ 2021.07.27.(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국효정(Tel. 031-8024-98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