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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15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5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0

83.02.19.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반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3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폐문부재

(7.1.송달)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07.14. ~ 2021.07.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가현(Tel. 031-8024-9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