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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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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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6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7.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소현(Tel. 031-412-66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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