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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14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2021-6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같은 법 제29조제1·3·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예정된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1

O

63.06.1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21.4.20) 1,2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1. 5. 26.

2차 출석통지: ‘21. 6. 02.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주소

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평화안길 63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 7. 16. 2021. 7.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소현(Tel. 031-412-66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