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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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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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7. 20 . ~ 2021. 8.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정미숙(Tel. 053-605-64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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