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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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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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68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9.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산 지 청 장 건 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7.19. ~ 8.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영진(tel. 031-412-6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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