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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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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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74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7.27. ~ 2021.8.1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홍소희(Tel. 02-2171-1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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