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07-28 | 조회수 | 159 |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1-5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7. 27. ~ 2021. 8.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백유정(Tel. 031-920-39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