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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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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15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1-52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송달불능사유

1997. 12. 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지정일에 2회이상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2회차/3회차/4회차/5회차지정일 : 2021.04.03./2021.05.03./2021.06.03./2021.07.03.)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기간내 의견제출하지 않음.

취업지원종료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동안 취업지원

신청제한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2021. 7. 27. 2021. 8.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백유정(Tel. 031-920-39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