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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68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7.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 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 84,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1961.12.6.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51

(이하생략)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 결정통지서

실업급여지급제한(지급중지)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 동 결정서를 2021.4.29., 2021.5.13., 2021.6.2. 2021.7.12.

네 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청구가능

4. 공고기간 : 2021.7.28.~2021.8.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이현정(전화 053-605-65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