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168 | ||||||||||||
| 첨부파일 | |||||||||||||||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7.28.~2021.8.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이현정(전화 053-605-65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