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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6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1-88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O

 

 

79.03.07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7, 하안8단지 8091408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1) 동 서류를 2021614일과 202162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2)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하실 것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됨

 

 

4. 공고기간: 2021. 07. 29. ~ 2021. 08.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임정선(Tel. 02-268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