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162 |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1-8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07. 29. ~ 2021. 08.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임정선(Tel. 02-268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