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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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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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8. 3 ~ 2021. 8.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태선(Tel.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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