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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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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62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3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6조제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

1996.5.30.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 2회에 걸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폐문부재 등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1. 8. 3 2021. 8.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태선(Tel.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